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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정선아리랑제
공지사항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제47회 정선아리랑제 무대 시스템 및 공간 시설 설치 용역 입찰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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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1 09:49 조회11,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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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제2022 - 33호

 「제47회 정선아리랑제」
무대 시스템 및 공간 시설 설치 용역 입찰 공고(긴급공고)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서는 제47회 정선아리랑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무대 시스템 및 공간 시설 설치 용역 주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찰 변경 공고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47회 정선아리랑제」 무대 시스템 및 공간 시설 설치 용역(긴급)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 9. 30.
  라. 예 산 액 : 금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직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022. 01. 07)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에 따라 계약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기타 계약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원도 내에 둔 사업자로 제한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소유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신고를 필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이벤트 및 행사시설업, 장비임대업 관련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 충족되어야 참가 가능)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관련 종목 사업자등록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하며, 참여 지분율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재하청 불가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서식의 확약서 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마. 입찰참가 신청 시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1) 제 출 일 : 2022. 8. 2.(화) 09:00 ~ 17:00 까지
    2) 제출장소 :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 유선전화 : 033-560-3013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아리랑센터 2층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문화사업팀
    3) 제출방법 : “방문접수”제출 (※ 우편 또는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신청자는 1인으로 하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하여야 함(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必 지참
      ※ 접수 시 대표자의 사용인감 및 인감 도장 지참
  나. 제안요청서 교부 및 설명
      - 제안요청서의 교부는 “제안요청서”공고 시 첨부하여 교부로 갈음
      - 제안요청서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회 없음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회 : 추후 결정 통보
      - 제안 설명은 업체별 제안 설명자 2인 이하로서 시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하며,
      - 제안서 설명회 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과업수행 총괄책임자가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이 설명 가능합니다.(위임장에는 합당한 불참사유를 명기할 것)
        ※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심사 평가 후 1일 이내
  마.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발표(PPT)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2. 8. 10.(수) 14:00 / 아리랑센터 아리랑박물관 카페
      ※ 발주처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나. 발표시간 : 2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라.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익일【예정】
  마.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바.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함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협상과정을 거쳐 협상성립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함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 기준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jacf.or.kr)에 게시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시 참가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 등 세부 자세한 사항은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문화사업팀(Tel: 033-560-3013)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21.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