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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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5 12:00 조회12,7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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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가치 재생산을 위한 정선아리랑제 추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이끌어 갈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채용직위 : 사무국장 1명
2.계약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
※ 구체적 계약기간은 별도 계약에 의함
3.직무내용 :정선아리랑제 추진 실무 총괄, 이사회 및 총회 진행 등 위원회 조직 운영
4.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정선아리랑 및 문화예술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 운영과 축제운영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동일분야 기관 및 단체의 당해 관련분야에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문화예술경영 관련 학사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기타 위 각호와 동등하다고 추천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동일분야 : 문화예술축제 분야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설립한 기관 및 단체
* 관련분야 : 문화예술축제의 조직운영, 프로그램 개발, 축제실무 총괄
5.선발기준
1.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자
2.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30세 이상 만50세 이하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5. 3. 31 /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17(2층)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 (563-2646)
라.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
1.채용직위 : 사무국장 1명
2.계약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
※ 구체적 계약기간은 별도 계약에 의함
3.직무내용 :정선아리랑제 추진 실무 총괄, 이사회 및 총회 진행 등 위원회 조직 운영
4.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정선아리랑 및 문화예술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 운영과 축제운영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동일분야 기관 및 단체의 당해 관련분야에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문화예술경영 관련 학사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기타 위 각호와 동등하다고 추천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동일분야 : 문화예술축제 분야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설립한 기관 및 단체
* 관련분야 : 문화예술축제의 조직운영, 프로그램 개발, 축제실무 총괄
5.선발기준
1.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자
2.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30세 이상 만50세 이하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5. 3. 31 /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17(2층)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 (563-2646)
라.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1부.